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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가구 청년주거급여 21년부터 시행, 자가진단하세요
    생활정보 2020. 11. 24. 15:40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분리지급의 배경]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주거여건이 열악하거나 학자금등의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저소득층 청년들은 주거비 마련이 어렵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수 있고 자립을도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②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⑥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확인후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등이 필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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